사단법인 철도승강장안전문 기술협회

협회소개

정관

철도승강장안전문 기술협회 정관 (2024.04.10 제정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철도승강장안전문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명은 "Railway Platform Safety Door Technology Association"로, 약칭은 "PSDTA"로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도시철도(철도 포함)역사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설비인 승강장안전문의 최우선 안전확보를 위해 표준화된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체계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기술력과 유지관리 품질향상으로 이용하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89번지 등우빌딩 401호에 두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 사무소를 이전 할 수 있다.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시, 도, 군, 구, 동에 본부 및 지회를 설치·이전시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철도승강장안전문의 표준화된 기술기준 수립과 이에 대한 연구, 개발, 지원활동
  2. 철도승강장안전문 설비의 전문기술 보급과 전문가 양성 등 교육사업
  3. 철도승강장안전문 설비의 정밀진단과 성능평가업무
  4. 철도승강장안전문 설비의 RAMS, SIL 등 선진 안전기법 도입
  5. 철도승강장안전문 설비의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업무
  6. 철도승강장안전문 설비의 개선에 관한 세미나 개최
  7. 철도승강장안전문 설비의 기술자료 발행
  8. 본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그밖에 자로부터 각 호의 사업을 위탁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9.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 협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승인된 회원으로 한다.
  • 협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협회 임원 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협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신상변동에 따른 신고 등

제7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이사회(또는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탈퇴 또는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8조(회원 포상 및 징계)

  • 협회의 발전 또는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 또는 구성원, 철도승강장안전문 전문기술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타 기관, 단체 등을 포상(이사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
  • 협회의 목적수행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