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PSD기술인 인정범위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전기, 통신,등 국가자격을 취득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전기,통신. 금속창호 등 기술인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PSD기술인의 등급
PSD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PSD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PSD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 경력 : 40점이내
※ 학력 : 40점이내
※ 자격증 : 40점이내
PSD기술인의 등급은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