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철도승강장안전문 기술협회

신청안내

기술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술자(개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술자의 입사, 퇴사, 경력신고, 행정처분, 국가기술자격, 학력 등 기술자 등록변경을 신고 할 경우 다음과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입사 · 퇴사 신고 경력신고
  • 가. 기술자(개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나. 재직증명서
  • 다. 퇴직증명서
  • 라. 4대보험 가입확인서 중 택일(입사신고시)
  • 가. 기술자(개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나. 협회서식
  • 다.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택일
입사 · 퇴사 신고
  • 가. 기술자(개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나. 재직증명서
  • 다. 퇴직증명서
  • 라. 4대보험 가입확인서 중 택일(입사신고시)
경력신고
  • 가. 기술자(개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나. 협회서식
  • 다.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택일

입사신고의 경우 첨부서류는 재직 중인 회사의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확인서 중 택일 하여 신고하여야하며 전 직장의 퇴직처리가 안되어 있을 경우 퇴직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입ㆍ퇴사신고의 경우 입사와 퇴사일자에 관계없이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기술자의 등록 년월일도 신고일로 처리됩니다.

행정처분 및 국가기술자격의 추가 신고의 경우 원본 확인후 원본대조필을 해야 하고 접수받은 당일 처리됩니다.

기술자의 변경신고는 기술자의 년회비 및 수수료가 완납이 되어야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