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기술자(개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술자의 입사, 퇴사, 경력신고, 행정처분, 국가기술자격, 학력 등 기술자 등록변경을 신고 할 경우 다음과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입사 · 퇴사 신고 | 경력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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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 퇴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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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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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신고의 경우 첨부서류는 재직 중인 회사의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확인서 중 택일 하여 신고하여야하며 전 직장의 퇴직처리가 안되어 있을 경우 퇴직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입ㆍ퇴사신고의 경우 입사와 퇴사일자에 관계없이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기술자의 등록 년월일도 신고일로 처리됩니다.
행정처분 및 국가기술자격의 추가 신고의 경우 원본 확인후 원본대조필을 해야 하고 접수받은 당일 처리됩니다.
기술자의 변경신고는 기술자의 년회비 및 수수료가 완납이 되어야만 처리됩니다.